연말정산 QA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연관 공제 등)

연말정산 QA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연관 공제 등)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소비를 계산해 연말에 다시 정산을 받게 되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자기가 기존에 내 세금을 효과적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세액공제에 관해 알고 연구를 해두어야 효과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게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럴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 두기 때문에 본인의 1년 간 총급여액이 얼마파악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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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급여액이 더 낮은 경우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의 급여 총액을 비교해서 연초에 미리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하네요. 몰아주는 쪽의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내 쪽으로 몰아주기로 했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는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도 아내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누구에게 몰아줄 것파악 생각해 두고 한 해 동안 그 사람의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자 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상황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산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상황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대상별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공제 대상자들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65세이상, 장애인,본인부담 산정 특례대상자는 공제한도존재하지 않음 그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 됨. 단 각각의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3%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으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동의를 해주시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제약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연세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연세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필요필요요건 중 나이필요필요요건 혹은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나이필요필요요건 혹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치아교정 부작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치아교정은 비용뿐만 아니라 부작사용 목적 고려안할 수 없습니다. 즉, 타고난 상태의 구강구조를 인위적으로 고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환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 표면의 탈회, 잇몸의 염증, 치근의 흡수, 턱관절 장애 및 재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출입인 경우에는 발치교정을 하면 팔자주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그 외에 교정이 끝나고 유지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치열이 다시 어긋나거나 재 교정을 한다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도 부작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같이 부작용들이 모든 교정 치료 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미리 공부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자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급여액이 더 낮은 경우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의 급여 총액을 비교해서 연초에 미리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대상별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공제 대상자들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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