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명절에 고향가서 확인한다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 인적공제, 명절에 고향가서 확인한다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연말정산기본공제 연말정산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공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각 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싱계비용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번 총수입이 5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자 소득 소득 혹은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입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프로그램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혹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그런데 현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예측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주어진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연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게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매장 있습니다.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매번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수입이 있으면 총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어버이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주어진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연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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