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바야흐로 대 N잡러 시대가 개막했다. 한 직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아실현, 소득, 재미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이중취업, 복수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한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여러가지 고용 형태들이 있습니다. 작업 단위로로 근무하며 몇 개월 단위로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직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로 조금 더 즐거운 경우에서 일하는 것을 즐겨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워라벨이 중시되는 분위기와 여러 정보에 접근성이 빠른 경우에서 한곳에 얽매이기 보다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열여덟살 60세 미만 대상으로 수입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보험료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에서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인 급여의 4.5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09사업주와 근로자 개별적으로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 한해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 제공, 고용안정 및 작업능력 개발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겸업 가능 여부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른 기업 업무를 해야만 되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하지만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보시면 자격취득은 되어있고 상실은 되어있지 않은 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822,560원인데, 보수월액의 상한액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액이 저 금액이라 사실상 엄청난 초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상한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진행하여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개별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기업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두 기업 동시 가입이 됩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와 연관된 중요한 보험이다보니 가입대상이 된다면 이중취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자의 4대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