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 실수령액과 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 4대 요율)

2023년 연봉 실수령액과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4대 요율)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2023년 나의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파악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료와 각종 소득세를 제외된 나면 받는 돈을 얼마일까요? 2023년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요율 등에서 2023년 최신 세율로 적용하였으며, 특히 기본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를 월 20만 원으로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식대 비과세가 2023년부터 과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기준이고,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1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실 실수령액과는 소폭 차이가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부터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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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해마다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해마다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상태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한계 사회보험료 부디 중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요율]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사업자 4.5%, 근로자 4.5%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2023년 기초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 최고 553만원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기초연금 보험료는 최고 497,700원, 최저는 31,500원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최고 248,850원, 최저 15,750원입니다. 만약 기초연금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돕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14,650원이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였다면 19,500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9월부터는 19,500원으로 상향평준화 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 보험이기 때문 부담을 나누어 지길 원합니다. 질환 발생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만큼 적게 내어 부담을 조절하는데요. 최저보험료 인상되며 더 내야하는 사람도 생기는거죠. 2년간 인상분에 대한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을 50% 경감해주며 서서히 부담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인 처지 보험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하여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인 처지 보험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인 처지 보험은 월 급여의 3.545%(지난해 대비 0.05% 인상)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면서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인 처지 보험료 기준으로 12.2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강인 처지 보험료는 500만 원 * 0.0354를 하면 177,250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인 처지 보험료 177,250원 * 0.1227을 하면 21,748원입니다.

①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련해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4541% 기초연금 : 소득총액 × 4.5%

2023년 1월 ~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24만원 ~ 33만원 2023년 7월 ~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90만원 ~ 37만원 고용보험 : 소득월액 × 0.9%

특수형체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 소득월액 × 0.9% 참고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2023년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

현실 수령액은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세액은 연말정산 같은 것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

2023년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건강보험료 그래서 어떠한 방안으로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 14,650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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