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상 조건 및 자격 서류와 신청방법과 일자

안심전환대출 대상 조건 및 자격 서류와 신청방법과 일자

지난 수 년 동안 부동산 가격상태가 폭등하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부동산 가격상태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럼없이 부동산 매수세가 강했고 그만큼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동안 시기 계속되는 미국발 기준이자 인상은 한국에도 금리인상 압박을 넣었고, 초저금리였던 대한민국 금리도 상승곡선을 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스레 아파트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8%나 되는 대출 상품도 있다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6%대를 완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파트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현재 3차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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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거용 오프스텔은 안심 전환대출 사용 불가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차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안심 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으로 대출한계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대환대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이자 채무 현황 대출을 받는 것 또 마다하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인증된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부채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8조 원대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출 종류가 바로 안심전환대출과 소상인증된 대환대출인데요 소상인증된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이자 채무 현황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인증된 대환대출 신청 제외대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현재 연체중인 경우에 폐업 혹은 휴업인 경우에 융자제외 업종에 적용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거절되는 경우 자신이 소상인증된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또 자신의 채무가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지는 체크리스트라는 서식을 통해서 간단하고 손쉽게확인해 볼 가능한데 이를테면 개인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인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인증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체없이 성실 상환중인지, 7% 이상의 고이자 채무 현황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의 항목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되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안심전환대출이 좋은 점은 빌린돈을 대출을 상환하다 수법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출금리는 3.8%~4% 수준으로 고정금리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45bp가 인하된 것인데(여기서 1bp는 0.01%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저수익 청년층의 경우 3.7% ~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수익 청년층의 경우 소득은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서 언제든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여도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액이 1억원 이하,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16일까지 판매되었던 변동금리, 고정혼합금리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신청할 수가 없으며, 입주권이나 분양권, 다른 주택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이 최대 3억 6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하로 대출이 있는 분들이라도 기존에 받았던 대출 대출 가능 금액 범위 안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분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는 2022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는 7만399건이며 접수 금액은 8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35,063건이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대은행에 접수된 건이 35,336건이라고 합니다. 획기적인 이자 인하 장점이 있는 만큼 대부분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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