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나이 요건 범위와 혜택 정리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나이 요건 범위와 혜택 정리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제 요소가 있는지 올바르게 안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자녀 세금공제 요소 2가지를 소개합니다. 나이 스므살 이하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미만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며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20세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과세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익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매번 근로, 사업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야 매번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출생신고 혹은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다면야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되고 세액공제를 하고 싶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세금공제 2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조금만 사랑을 가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적용하셔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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