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공제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대출 가능 금액 등 총정리

교육비 세금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대출 한도 등 총정리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서류를 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자금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전망 이런 것들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금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일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떤 것파악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긴후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대출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액이 없고 근로 수입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황에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약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관련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바로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되다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그러나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1 ~ 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적용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산출 연말정산할 때 종합수입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된 의료비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들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상황에 대출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상황에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상황에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대출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금액입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제공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구분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금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금 감면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 및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양전망 공제필요필요조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미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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