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줄이는 방법

22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줄이것은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진행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과세 총액과 1년간 받은 총 급여와 상여액을 모두 합친 후 조건별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총소득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 중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금해 주고, 부족하다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책자를 통하여 세부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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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가요?

그럼에도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가요?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음에도 50만원 이상 세금을 추가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작년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운용한다면 결국 2024년에도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을 줄일 수는 없으니, 결국은 세제혜택을 잘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에 대한 세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연금통장 활용, 세액공제 전략!!

세액공제안 경우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이 적을수록 세액공제효과는 커지므로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 보기 바란다. 세액공제 극대화를 위한 연금저축통장 총정리 글 읽기!! 간략히 설명드리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연간 총 납입가능 한도가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 최대 가능한도는 1,200만원까지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아니면 종합소득한도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공제액

연봉 3,000만원 기준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2,000*0.15+108 = 13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거의 모든 12개월로 나눠서 당신의 연봉이 이 정도 된다면, 한 달에 12만 원씩 떼어갈게요.라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갔던 돈일 것입니다.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144만 원이니 당신은 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대중대중교통 모두 적용 금액에 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중 근로자 수입 수익 공제 항목은 소득에 따라 일괄 적용되기 때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근로소득에 대하여 얼마나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1억 원을 초과한 급여액에 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를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반대로 수입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의 증가에 따른 공제액 손실을 막기 위해 누진공제제도가 적용되어 각 구간별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그럼에도 세금이 너무 많아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음에도 50만원 이상 세금을 추가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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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장 활용, 세액감면

세액공제안 경우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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