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얼마 (내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임금 얼마 (내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급 1만원 구호가 나온지 3년여가 지났는데도, 아직 1만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2.49입니다. 이는 2021년 1.512020년 8,590원rarr2021년 8,720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에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일급을 환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 기준 7만8,880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1,920원이 오른 셈이네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올해 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더 늘어납니다. 월급은 오늘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는 법정 근로시간 총 209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매번 이맘때쯤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에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합니다. 나 대학생 시절엔 시급이 4000원대였는데 언제 9000원대까지 올랐나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가란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며 귀추를 지켜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분명 10년 새 2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

현재 2024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1만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 경영계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의 조율점을 찾기 위해선 원론으로 돌아가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 잘 보고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통한 빈곤 완화 및 불동등 완화, 내수 활성화다. 반대로 역기능은 물가상승 및 고용 불안정, 일자리 감소 등 고용 부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들이 과연 참인지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여러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고집 중 현재 학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 증가로 인해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매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임시로 결정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확정

쨔잔 드디어 밝혀진,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시 받게되는 최저일급은 78,880원 이고, 주 40시간 근무하여 한 달 만근할 경우 수령하게 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2,067,400원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에 이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역대 두 번째로 이번에도 시급 1만 원 돌파는 무산되었으나 2.5라는 인상폭을 얻어내게 되었네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밤새 엄청난 회의 결과 나온 결론이라고 하니, 대략 많은 고민이 녹아져 있지 않나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과 적용범위,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와 상관 없고, 청소년과 외국인 등 근로자의 신분에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고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 첫번째 직장 근로자가 동거가족으로만 이뤄진 경우입니다.

흔히 가족끼리 편의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해당됩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도 예외입니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예외 인가를 받은 사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노무업무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의 경우 수습여부나 계약기관과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액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

현재 2024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1만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 경영계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매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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