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지불액 적용시기 인상률 연산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 인상률 연산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2년 최저시급이 얼마파악 아시나요? 과연 2021년 대비 얼마큼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을까요? 신종 코로나악성 숫자 영향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자영업자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서 결정되었다고 하비다.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면 2022년 연봉 월급은 세후 얼마나 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2022년의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21년 7월 19일에 22년도의 최저임금안에 관련해서 발표가 났었는데요.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있었지만 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8월 5일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최저월급의 경우 주 5일 8시씩 근무한다면 1달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후 실 수령액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마도 173만 원 전후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의 최저연봉은 22,973,290원이 되겠습니다. 주급 : 439,680원 임금 : 1,914,440원 (9,160 x 209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담기다 주휴수당 담기다 시급 : 11,003원 연봉 : 22,973,290원 1달 근무를 했을 경우 209시간이 적용이되었는데요,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달은 4.34특히 계산이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근로 법규에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야간수당은 고용형태와 연관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 연장 근무시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를 통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위반 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활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월급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조를 보시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3년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많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부담으로 아르바회 생 고용을 망설이것은 고용자 분들도 많은 텐데요. 아무쪼록 빨리 일상생활이 가능해져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10% 반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5급 이하에 속하시기 때문에 1.7%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2023년 공무원 봉급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2022년 최저월급

2022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최저월급의 경우 주 5일 8시씩 근무한다면 1달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 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근로 법규에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위반 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활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월급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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