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저수입 수익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과 재산이 정부기준 이하인 분들께 임대비(월세) 혹은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2023년 주거급여 기준으로 1%가 오는 중위수입 수익 47% 이하 해당자로 신청자격이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자격기준은 주거급여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에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신청인 경우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돼요. 임차급여 경우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임대 계약 계약 관계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와의 임대 계약 계약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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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임차료)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수입 수익 47% 이하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대차계약은 주택조사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며,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입 수익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을 합니다.
1. 가구원수-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똑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주거용 부 한도액
재산을 수입 수익 수준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 종류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월 1.04%라는 너무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에 숙련된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환산율 수치가 낮을수록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다고 볼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억, 20억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월 1.04%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 가치에 관해 한도액을 지정해 두었다.
아래표를 첫째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집 가치가 얼마든 간에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를 적용하게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약 3% 정도의 차이라서 큰 차이가 있을까 싶겠지만 재산의 경우 몇억씩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보시면 어마무시한 격차가 난다. 1억의 1%는 100만 원이고, 4%는 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요구하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각각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점은 본인부담으로 전액결제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임대차를 통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차료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량하는데 작성하는 보조금 이유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시, 군,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적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LH공사의 주택조사원도 찾아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된다면 신청했던 날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주거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비는 주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1. 경급여 : 건축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의 보수로써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급여 : 중요한 설비 상태의 중요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급여 : 지반 및 중요한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위 표의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임차급여 (임차료)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수입 수익 47% 이하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용 부 한도액
재산을 수입 수익 수준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 종류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월 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요구하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