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관련해 상 주가 및 배당금 과연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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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모집질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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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027206112

18.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핸드폰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손해보험협회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17. 보험범죄 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연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체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과거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절 안내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절 안내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절 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www.hi.co.kr rarr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남다른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관련해서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관련해서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위법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체제 위반행동 신고센터

전화 02 378676834 홈페이지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모집질서위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02720611218.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절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www.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남다른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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