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됩니다. 봉급 빼고 뭐든지 빠르게 느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번 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코로나19의 인한 실업 수당 지출내역 확대로 인함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인상내용과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두 가지 요율이 합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요율이 과거 총1.6에서 총1.8로 0.2의 인상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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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시 84,800원월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시 84,800원월

고용보험 12,800원 200만원 times 0.8고용보험요율 times 80 국민연금 72,000원 200만원 times 4.5국민연금요율 times 80 2012년에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대상을 점점 확대했는데요. 과거 작은 규모 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해당 사업 영향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안정 보험에 한정하지만 해당 보험의 특성은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실업시 실업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에 대한 요구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고용 보험료 급여대장에 작성하기

고용보험료를 입력할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다르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말로 급여대장에 작성할 때 헷갈릴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월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간편 조회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급여대장에 옮겨 적으실 때 사무실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지에서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부분이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이 돈을써야 하는 금액이고, 푸른색 박스 내에 있는 2개의 보험료 합계를 더한 값이 사업장이 돈을써야 할 금액이 됩니다.

고용보험 조회 사이트

에 접속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기에 고용보험 작업하시면서 산재보험까지 함께 작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사무실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과고지 보험료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라는 메뉴도 있는데, 제 기억상 저기에서는 생각한 금액을 조회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제 방법대로 진행해 보신 다음에 이곳저곳 들어가 보시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무실 관리번호 설정하신 후 조회하고 싶은 일자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고용보험은 어떨까요? 고용보험은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가 실직 당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에 최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경영하는 곳에선 이렇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취업을 대비하는 구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알선 또한 진행하며 취업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안전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같은 많은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2021년엔 2020년과 동결된 퍼센테이지인 0.8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결되어서인지, 21년엔 0.1%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정시 주의사항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상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고지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퇴직자나 향후 고용보험 정산분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22년 7월 1일 이후 퇴직시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시 1월6월까지 소득, 7월 이후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합니다. 연도중에 요율 변경에 따라 번거러운 구분작업이 필요합니다. 22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시 재직자의 경우 해마다 보수총액 신고시에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늘 연도 중에 인상을 진행하는데, 재원이 당장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면 1월부터 인상하면 불필요한 업무시간 등 행정절차 역시 기존과 동일할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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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료 급여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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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회 사이트

에 접속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기에 고용보험 작업하시면서 산재보험까지 함께 작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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