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퇴근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병원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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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회사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십중팔구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를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를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노무사는 어떻게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일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기주도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자기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일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회사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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