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생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알바생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알바생)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1)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단시간 근로자는 어느 카페에서 사장1명과 직원이 각각 3명씩 있다고 하면, 근로자A,B는 (주5일, 일 8시간 근로), 근로자C는(주5일, 일 5시간 근로) 하는 경우 근로자 A,B는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C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바라다 기준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바라다 기준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바라다 기준

통상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11 일) 이처럼 발생한 연차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가주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번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야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마치며…

연차휴가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야무야 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연차휴가 사용하려면 부서원 혹은 관리자 등 많은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껏 휴식을 하고 그 휴식으로 인해 정신적 / 육체적 피로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률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촉진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피로도는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일부의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회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리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바라다 시점에 따라 연차 바라다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 휴가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현실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번 1회 이상 가입자의 매번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시스템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발생

통상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1 thought on “단시간근로자알바생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Leave a Comment

  • 카카오톡 PC버전
  • 임플란트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