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대출잔액 신청 자격 및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잔액 신청 자격 및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질병 확산에 따른 휴원, 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면 정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 감염되어 휴가를 쓰신 분들이 있다면 당일 포스팅 꼭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족돌봄휴가란? 질병, 사망, 사고, 노령, 아이 인물들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합니다.


imgCaption0
필수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신청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추가 입증서류로 나눠집니다. 필수 서류는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와, 긴급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자와 본인의 예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 열여덟살 이하 장연인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장연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가족”의 범위 설명

가족돌봄휴일은 공무원이 직계 예상 중 하나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직접적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부여됩니다. 이때, 직계 예상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이와 비슷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같이 예상 구성원 중 하나가 질병,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셔서 해당 예상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위에서 소개해드린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를 받은 근로자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능 1일 업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함 1일 업무시간 4시간 이하는 2.5만 원 지원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혹은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었고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간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는 제20조 제1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유급 휴가 일수는 연간 2일(16시간)까지입니다. 또한, 자녀가 2인 이점주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1명이라도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의 요건에 따라서는 연간 최대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경험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예상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경험이 많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혹은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지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영어린이 당뇨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필요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문서 이와 비슷한 것들을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종류 질문 :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열거된 경우를 빼고 자녀양육의 기준이나 양육으로 간주되는 명백한 사례가 궁금해요? 답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근로자가 단기적인 예상 간질병 혹은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필수 신청서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원금 신청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추가 입증서류로 나눠집니다.

“가족”의 범위 설명

가족돌봄휴일은 공무원이 직계 예상 중 하나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직접적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부여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위에서 소개해드린 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