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1년 기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1년 기준)

7,126 오늘 0 어제 343 기업체에서는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끝내고 3월중에 환급대상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무슨의미일까요? 기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해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가지로 나뉩니다. 세금을 가져오거나 or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면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환급을 받는 다면 언제 받는지 이게 사실 알고 싶은 내용 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용어자체가 괴상한 말이고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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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여기서 월세 증명 서류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지만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3월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한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되는데요. 회계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보통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라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추칭하게됩니다. 2023년3월10일이 제출기한이므로 대부분 회사에서는 마감기한까지 미루어 신고하지 않으므로 3월월급 지급일에 대부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예상세액 계산 클릭하기 총 급여와 부양가족공제내역 입력하기

자신의 총급여를 입력해 주시고 부양가족도 있으면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의 환급 세액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이지 않을 텐데요 각자 자신의 환급 추측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 금액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마다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보다.

월세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750만 원의 12 인 9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인 근로자는 10인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판매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그 외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종류와 신고해야 대상자, 신고기간, 환급, 무신고 시 불이득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글들이 많으니 오늘의 내용은 처음 종합소득세에 관해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한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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