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지난 시간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로 제출하고 PDF로 저장, 인쇄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간편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로 공제 신고서를 기술하고 영수증 추가 입력하여 온라인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모의계산도 나와있으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근무처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전 데이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2. 첫번째로 인적공제인 부양가족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놓으면 연마다 부양자 지출내역 등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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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유되던 신청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거의 모든 배우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유되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찾기

손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스마트폰의 내 파일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에서처럼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파일 내장 메모리 Download의 경로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파일 제목은 성명생년월일2022년도 자료. PDF로 표시됩니다. PDF파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PDF 뷰어나 리더가 있어야 데이터를 열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대기오염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데이터를 확인할 월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애 선택할 월은 스스로가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영수증 추가 입력 방법

5. 추가할 항목 옆에 있는 수정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은 안경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야 의료비 편집 후 추가, 교복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야 교육비에 편집 후 추가, 교회 헌금십해빛 영수증이 있다면야 기부금에 편집 후 추가하면 됩니다. 6. 공제 신고서 지출내역 명세 입력을 끝내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공제 신고서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나고, 하단에 여러 개의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입력한 공제 신고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제출하시려면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인쇄물로 직접 제출하려면 공제신고서 출력을,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하려면 간편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7. 저는 회사에서 온라인 제출을 요청해서 간편 제출하기로 진행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데이터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첫번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데이터를 제대기오염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급금 조회

8. 예상세액 결과 보기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내 소득과 지출내역을 반영한 확정 소득세라 보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자신이 낸 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 되고, 플러스라면 추징입니다. 위에 사진엔 마이너스 804,640원이니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885,100원이 환급되겠네요. 오늘은 간편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과 예상 환급세액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거나,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데이터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면결정세액이 남아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찾기

손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스마트폰의 내 파일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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