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다이렉트 무배당우체국온라인3대질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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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을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을 위하여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우체국보험 환급금 조회부터 보험계약, 보험료납입,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조회등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보험료 모두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 번호는 15990100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거시기 전에 아래 서비스 번호를 미리 숙지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죽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혹은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암진단보험금 및 소아암진단보험금의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무배당 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무배당 장기요양14등급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4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예시표
보험료 예시표

보험료 예시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90세만기, 20년 납, 단위 원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할 경우, 체신관서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연관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하는 경우 체신관서는 원리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다. lsquo;나rsquo;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보험료 소득공제 납입확인서 및 이메일 2.보험료 납입 사항 팩스 및 이메일 3.등등 납입 확인서 팩스 4.보험금 청구 양식 5.구비서류 팩스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예약 상담 , 이메일상담, 전화예약 안내를 신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4등급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4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90세만기, 20년 납, 단위 원 보장내용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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