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는 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는 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연말정산03. 의료비 세액감면 03. 의료비 세액감면 당해연도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로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외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외조부모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처음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전체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비보상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경우 차후 과다공제에 따른 추가 1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비 의료비 공제가 반영이 안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납세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3 15난임 시술비는 20 공제금액 예를 들어 지난해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연관된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

도서 구입, 박물관 및 미술 전시관 이용 금액, 신문 구독료까지 문화비 공제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신문 구독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작년부터 공제가 시작되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 모든 항목들이 30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 그리고 100만 원까지 크기 때문에 조건없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과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기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는 것이죠. 다만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근 한국 경제 신문만 봐도 밀리의 서재, 모바일 신문 패키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의료비 세약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상해보험 등의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용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실비 보험료 지급받은 의료비 실비실손 보험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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