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자녀, 배우자, 부모님

지난 글에서 작은 상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꼭 이해해야 하는 합법적 절세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면 줄줄 새는 돈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인데요,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아래 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수입 수익 공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적 공제에 관해 좀 더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적 공제 점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에서도 매우 요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풀어서 디테일한 예시까지 포함해 설명드릴 테니 많은 정보량 얻어가세요. 여러 수입 수익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관계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들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게다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경영관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관계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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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추가공제는 이제부터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한부모 가정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이인 공제 200만원으로 총 1인에 350만원 공제가 가능한셈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익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무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이러한 것들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익 = 연 총수입 수익 – (세무 면제 수입 수익 + 분리과세 수입 수익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수입 수익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경영관리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수입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수입 수익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생활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수입 수익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첫번째 당해 연도 수입 수익 금액이 많은 자 첫번째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수입 수익 및 나이 요건 완수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1등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특히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들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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