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2021년 귀속 법인세)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여러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의사항) 21년 45개 → 22년 50개 (절세도움말) 21년 30개 → 22년 32개 ▼국세청 홈택스 i시스템 소프트웨어 손택스 매뉴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빠르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된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신고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바로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된 세액공제, 감면 신고 방법을 숏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기타 집중호우손해 세정지원
세무조사하다 착수 유예
그밖에도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하다 착수를 유예합니다. 세무조사가 통지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강제징수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집중호우피해로 사업자산을 20%이상 상실한 사업주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미납분 혹은 추후 과세될 세금에서 상실된 사업소유물 비율과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구분]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외국법인과 동종업종 혹은 유사한 국내의 법인단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했을 때 법인인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단체 종류별 구분] ※ 영리, 비영리단체 구분 기준 법인의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입 수익 혹은 이익을 법인의 주주, 임원, 사원 등에게 분배하여 단체 구성원의 사적인 이익이 발생할 시 ”영리법인”이라고 구분하며, 반대로 단체 구성원의 사적인 이익이 없을 시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
1. 근무일수 31일 중 26일 일했고, 5일 쉬었다. 2. 낭비시간 낭비시간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3일(목), 16-17일(수,목) 29-30(화,수)에는 피크에 달했다. 3. 결산집중시기 2월 말까지 결산을 다끝내자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3월 15일까지는 결산만 했다. 4. 3월31일에는 자리만지켰다. 이때는 너무 지쳐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법인세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수입 수익 즉, 이익금액에 과세표준대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국세 소득과세 직접세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할 있습니다. 소득세의 하위 개념이며, 개인에게는 개인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률상 자연인 외에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1등상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잉태하여 출산한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인고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법으로 사람 취급을 해주기 때문 법원이나 관청 등의 법 관련 기관의 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사단, 재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사기업 등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법인세 분납 기한
법인세 분납의 기한 및 기간은 중소사무실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납부세액 6,000만 원 회사를 예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체로 6,000만 원 중 3월 31일까지 50% 이상가주인 3,500만 원을 납부하셨고 차액 2,5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2,5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5월 31일 이내로 분납하시면 되시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장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장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고르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분명한 내용은 홈택스 및 링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기타 집중호우손해
세무조사하다 착수 유예그밖에도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하다 착수를 유예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외국법인과 동종업종 혹은 유사한 국내의 법인단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했을 때 법인인 경우에 ※ 영리, 비영리단체 구분 기준 법인의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입 수익 혹은 이익을 법인의 주주, 임원, 사원 등에게 분배하여 단체 구성원의 사적인 이익이 발생할 시 ”영리법인”이라고 구분하며, 반대로 단체 구성원의 사적인 이익이 없을 시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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