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갱신

어버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유없이 거쳐야 할 관문인 등급 신청과 등급판정 그래서 오늘은 등급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꼭 필독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요양급여를 신청하실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료마당에 접속하셔서 서식자료실에 가셔서 글 별지 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ㄱ ㅕ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데이터를 제출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아니면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개인의 건강상태, 요양요구, 기능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치매 치매는 인지 저하, 기억 상실, 사고, 추측 및 행동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성 신경 장애입니다.

치매의 보편적인 형태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레비 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b) 뇌졸중: 일반적으로 뇌졸중으로 유력한 뇌혈관 질환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중단되어 뇌세포 손상과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 안 되는 사항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동 2 수급자 아니면 그 가족의 생업을 도와주는 행동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동 그 밖에도 장기요양급여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곤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주 1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는 월 1회 시설급여는 월 1회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신청부터 검토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공단 직원 가정 방문 인정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위원회 등급검토 판정결과 알림 1개월 소요 1단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본인 혹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글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단계 공단 직원 방문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급여 종류

신청 종류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혜택이 나뉘게 됩니다. 3등급5등급 사이의 등급은 재가 급여를 받으시며, 의료복지시설물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재가 급여란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며 부담을 줄여드리기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시설급여혜택은 2등급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물에 입소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 도와주는 금액과 함께 본인 부담금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이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요양급여를 신청하실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신청 대상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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