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탄력시간제, 선택시간제,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탄력시간제, 선택시간제, 유급휴가 등

근로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휴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게 그 알려진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근로 법규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통상임금만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고 향상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만, 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 시간

그리고 표를 보시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업무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근로자 가 업무 외 질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에서 시범운영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 이 한꺼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하나하나씩 최대 300만 원 의 휴직급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동안 기본 임금 의 100% 지급

상병수당 조건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아니면 자영업자 최저임금 의 60 지급 임산부 단축근무 이렇게 이번에는 근로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휴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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