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이것만 알면 노후 걱정 끝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이것만 알면 노후 걱정 끝

2023년 9월 1일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최종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골자는 연금 수급나이를 현 63세에서 66세 더 나아가 68세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씩 높여서 현재의 9를 1218까지 상향하면 지금 청년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가 남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정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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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올리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검색.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조회는 인터넷 사이트중에서 다음이 제일 편하게 만만한 거 같다. 등등 다른 사이트는 국민 연금 가정 수령액을 검색하면 간편 본인 인증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은 아래와 같이 즉시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조회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통해 간편 인증.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카카오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조회되며 결과는 1분도 안 돼서 즉시 아래와 같이 세전, 세후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1

총 8개 홈페이지 중 대표 2개 홈페이지 알려드림 개인 및 지역가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및 개인대표자, 법인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한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3 크레딧 삼총사출산, 군복무, 실업 이용하기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경우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상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크레딧은 연금액과 가산점에 영향을 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30세에서 3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출산을 하여 36세에서 37세까지 국민연금을 중단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출산 크레딧을 받아서 36세에서 37세까지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D씨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가산점도 0.5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입니다.

국적 변경 혹은 이민에 의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중 세 번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해지 대상 및 지급되지 않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해지조건이 위의 3가지 외에는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1.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2. 죽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기에 해지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조회는 인터넷 사이트중에서 다음이 제일 편하게 만만한 거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총 8개 홈페이지 중 대표 2개 홈페이지 알려드림 개인 및 지역가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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