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홈페이지 종류가 5개 하나하나씩 뭐하는 곳인지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종류가 5개 각각 뭐하는 곳인지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4대 보험 중 일부로 1980년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1995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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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방법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방법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노후정보 서비스 이용은 진단 서비스, 상담 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지를 통해 진단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예약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간편결제 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을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진단 및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결제 로그인 서비스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에 대하여 작성한 글에 세밀히 나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안내문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떠한 기준에 의해서 획득 취소가 된다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상냥하게 연락도 옵니다. 물론 지사 담당자 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보면, 이중고용에 의해서 취득이 취소가 됐고, 직권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몰래 겸업을 하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런식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업, 이중근로는 미리 양 사업장에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획득 처리 방법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일을 담당하는 인원은 이중근로 및 4대보험 이중 취득에 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처음 4대보험 업무 담당자라면 취득신고 전 특히 할 것은 없고 그냥 하던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처음 신규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다른 곳에 4대보험 취득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사시 두 사업장과 합의가 되어서 이중취득을 하게 된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공단 관할지사에 이부분을 문의생각했더니 관련해서 판단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취득신청을 넣으면 된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httpsei.go.kr

실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과 연관된 일을 합니다. 개인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신청과 청구, 출산전후와 육아유직에 연관된 일을 합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연관된 조회업무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서비스는 각종 고용 관련 장려금을 신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는 여기서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업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고용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수급받기 위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6개월간 재직을 했다. 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은 6개월의 재직기간 중 실제 근무일만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스스로가 직접 계산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 밑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방법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노후정보 서비스 이용은 진단 서비스, 상담 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사후관리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획득 처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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