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수준 및 최대 한도 알아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수준 및 최대 한도 알아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by. 북성산호랑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전세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청년들의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은 어떠한 것인지 올바르게 찾아보고 신청 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이 미흡한 청년들에게 주택 도시기금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낮은 금리 청년 전용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아니면 면 지역은 100m2 이하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에 한함 이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새로운 계약 시 전세금에 80 이내이고, 갱신 계약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 일시상환 아니면 혼합상환 일시상환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부담하다가 대출 만기시점이 되었을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혼합상환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 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아래 기관 3가지 중 한 가지 누르시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담보 보장 종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증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는 임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는 임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월세 전세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실거주 요건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요. 다만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득 상실을 유예 가능하다고 해요. 무주택 요건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 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에 한함 이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담보 보장 종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증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는 임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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