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적용 건강보험 국비지원 언제부터 가능할까

임플란트 보험적용 건강보험 국비지원 언제부터 가능할까

만 65세 이상 환자 치과 내원 rarr 환자 진료비 30 결제 rarr 치과에서 행위료와 재료비 공단에 신고 rarr 공단에서 치과로 진료비 70 치과로 환급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관련해서 상악 혹은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진료비는 114만 원128 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며,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 원19만 원 정도입니다.


모두닥 임플란트 가격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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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두닥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합니다. 이후 아래 이미지의 메인 화면이 뜹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임플란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에서 비교를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 이외에는 입력창 검색이 더 간편합니다. 필터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가 있는 병원, 전문의나 여의사와 같은 의사 선택여부, 희망하는 진료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한 필터 조건에 맞게 검색된 병원이 나열됩니다. 오른쪽 적색의 상자는 정렬 순서를 나타내는데, 기본은 만족도순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거리순, 평점순, 리뷰 많은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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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험

1. 만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2. 일반 요양급여비용 30 본인부담 3. 평생 2개 한정 4. 잇몸뼈이식수술은 보험혜택 적용 X 의료급여1종 대상자임플란트가격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가격이 매우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점은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 고유한 치아라도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치아가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전문용어로 무치악이라고 합니다.

무치악일경우 보험임플란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또한 위의 치아와 아래치아로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잇몸에 치아가단 하나라도 없을 경우 위쪽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려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치유는 진단과 치료 계획, 수술 보철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하나하나씩 단계가 종료되면 30로 본임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 못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플란트 보험을 못 받는 경우 건강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치과 병의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타트 시에 건강 보험에 전산으로 등록을 하게 된 병원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치료과정을 진행해야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다.

치료 도중에 병원을 변경 시 임플란트 보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치료받던 치과 폐업 시만 옮긴 병원에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과전문의

치과의사도 일반 의사처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행해지는 치과전문의는 치주과 전문의와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보철과전문의입니다. 일반의사들과 달리 치과의사는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는 의사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임플란트 시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능숙한 지식과 경험은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배운 치과전문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견해입니다. 임플란트도 잇몸안에 삽입하는 기둥이 있고 겉으로 들어난 심미치아가있습니다.

보철과는 주로 이와 유사한 심미치아 치료하는데 중점인 진료과이며 치주과와 구강악안면외과는 임플란트기둥심기부터 모든과정을 하는 진료과입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비급여이다보니 병원수익경쟁으로 너도나도 교정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까지 대부분의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산 임플란트 브랜드별 재료비

국산 임플란트 회사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 특성상 도입 초기부터 적용이 가능했다. 외산 임플란트 회사들도 한국의 고령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에 맞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SIC 임플란트를 필두로 3i임플란트, 앤서지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재료비행위료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외산 임플란트 브랜드명 중 아스트라 임플란트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재료비 청구는 불가하고 행위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료비가 지정되지 않아서 건강보험행위료이 적용된다고 해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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