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결제 세금감면 한도 필요서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만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당연히 교육비 공제도 세심하게 챙겨 받아야 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공제에 경험을 적어봅니다.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교육비 공제 최대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이니까 자녀가 2분이거나 3분인 분들을 공제효과가 더욱 늘어나겠죠? 공제율을 16.5로 3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거의 모든 50만 원가량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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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에 관하여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거의 모든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서는 공동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원 혹은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적용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5년이내에 하나하나씩 지원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까지 한도 초과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300만 원까지만 교육비로 요구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웬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해드릴 겁니다.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부 교육비로 하면 200만 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못 받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