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 (신속보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신청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 지원은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방역물품지원, 방역지원금까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미용실,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이 있는 총 12만개의 업종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시설 인원제한4당 1명 기준, 수용인원의 50 제한을 받은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최소 10만원이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이 2022년 2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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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의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 신청처를 제출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신청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2021년 3분기
2021년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다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1번에 속하는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폐업한 경우에도 1번의 사항에 속했다면 비슷하게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1가, 1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아니면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2021년 8월의 경우 rarr 2021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2019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31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아니면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연관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 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 이는 근로자수는 제외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한 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로인해 손해를 보았던 소성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2021년
2021년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