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보험료 조회, 납부, 4대 보험료 계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그중에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이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장기요양 인정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기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노인 아니면 장애우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어려운식사, 개인위생 등등 보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입소할 때 연관된 평가제도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일상생활의 자립도식사, 개인위생, 화장실, 옷 입기 등와 인지기능, 운동기능, 인맥 기능 등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수급 조건
요양 보호 전문가 자격증 획득 가족요양 급여는 매일 1시간 아니면 1시간 30분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려도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남다른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 현금급여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지역에서는 요양 보호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 보호 전문가 자격증은 다음날 배움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 아니면 10만 원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타 직업 근무 시간 가족요양 급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내용과 등급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과 가족에게 맞는 시설 아니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거래를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호비,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받습니다.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