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여름휴가 연차 포함되다 되나요
일상생활인포 병원에 간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문득 병이 생겨서 휴가를 알려야 할 때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선택하는 병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하죠! 다만 한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등 일정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통원치료라면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상 기간만큼 쉴 수 있지만 무요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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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은?
그리고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죠.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신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해요.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연차 휴무 제공을 위반할 시 2년 이하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다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임금 지급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 법규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연사 사용 촉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사람은 3일, 2년간 근무한 사람은 5일, 3년간 근무한 사람은 7일, 4년간 근무한 사람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무한 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병가는 연차와 다르게 사용한 만큼 적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병가 포함)
병가, 공적 사유 등으로 인한 불참(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개인사정의 공공사기업 소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전에 득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유의 휴가라고 보면 됩니다. * 병가 : 병가는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쉬는거에요. : 문득 몸이 안좋아서 출근이 어려워요. 할때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 등 다녀와서 그 증빙 서류를 다음 출근했을때 제출하면 됩니다. : 병가 증빙 서류는 진단서, 처방전, 의사 소견서 등 몸이 아파서 쉬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되요. : 병가 사용일은 무급이지만, 월차나 주차수당 발생하려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연차와 같이 적립되지 않나요?
연차와는 다르게 병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생겨나는 휴가로 적립되지만, 병가는 병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용한 만큼만 적용되고,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이되지 않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병가를 사용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 근로자가 병이 있다는 것을 정밀 탐구하는 문서로,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연차와 다르게 대체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휴가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생겨나는 휴가로, 병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는 빨라지는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용한 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깊게 결정해야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그리고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 법규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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