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 고갈로 인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해야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말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2055년엔 곳간이 바닥난다고 하니 정말 좁은 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탈퇴를 하려면 임의 가입자여야만 합니다.
임의 가입자란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외에 스스로가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의무가입자들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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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
4. 신청검증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과오납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환급금 지급 환급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기관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1355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 지사직원 찾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때도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오납을 인지하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스스로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시키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이독립 적용
※ 이자율은 해마다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시키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이외에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이 받아낸 경우 공단이 심사하여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 측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을 공제합니다. 공제하고 나서 지급하는 것을 본인부담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선택해 주세요.
3.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쉽게 풀어서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해서 사전급여가 제한된 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전급여 제한 기간 동안에 요양급여비를 100 스스로가 부담하고 진료받았습니다.
자세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적혀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보편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에 따라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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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스스로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이외에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이 받아낸 경우 공단이 심사하여 과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