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꼭 이것 확인하고 쓰세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꼭 이것 확인하고 쓰세요

해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에 관하여 잠깐 설명드리지만 해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이 차이점에 에 관하여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가? 법정 공휴일인가?주휴수당과 유급, 무급 휴가의 차이점근로자의 날에 해택을 못 받는 직종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가? 법정 공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무엇이 다른지는 밑에 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달력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가족돌봄휴가 Q&A
가족돌봄휴가 Q&A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업무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좀 더 명확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수업휴가
수업휴가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교육방침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관련해서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나)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미흡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제가 이번 글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1. 경조사휴가에서 원격지의 경우(가장 빨라지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2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었는데 말이죠.. 모르고 있었습니다ㅠ 2. 가족돌봄휴가에 에 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유급은 자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 자녀가 성년인 상황에 무급으로 써야 해야하는 것, 학부모 상담 및 예방접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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