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본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얼마 전 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실화 탐사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났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무려 160건에 달하는 학대를 저질러오고 있었고,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학대를 은혜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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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텔레비전 열람하는 방법
아이가 다치고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오면 부모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테지만 어린이집 CCTV는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처음에 입소 상담할 때 CC텔레비전 열람이 가능하냐에 대하여 무조건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못 박아두고 입소를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극성 맘들도 있다고 해서 타경험한 사유 없이 보여달라고 하게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사기도 떨어뜨리게 되고 서로 불안한 경우에 놓일 수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하다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현실은 언제든 봐도 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보여달라고 하면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무작정 보여달라고 한 부모가 죄인 된 기분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최근 동안 지속적으로 들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작정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지키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이곳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합니다. 영유아는 우리나라의 요구하는 자산이 되고 미래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가 함께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게 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하고 책임감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학대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명백한 시행령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CC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되고 학대이슈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변경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법에는 CC텔레비전 설치 관리 책임 의무는 있지만 열람에 관한 의무는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람할 의무가 있으면 이런 학대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가능한데 말이죠. CCTV를 설치관리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기 돕기 위하여 CCTV는 그냥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육교사들은 은폐하려고 하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무작정 미운털 박힐까 봐 조사하다 신청도 그냥 못합니다.
눈치 보게 되죠. 아이가 다치거나 괴상한 문제가 있어도 쉽게입밖에 꺼내지 불가유능한 실정입니다. 경남 양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처럼 원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관할 구청에서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학대경험한 아이의 가족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법의 절차나 학대경험한 아이의 심리치료 등 빨라지는 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보니 학대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어린이집 CC텔레비전 열람하는
아이가 다치고 오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오면 부모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테지만 어린이집 CCTV는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최근 동안 지속적으로 들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작정 불안하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유아보육법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법에는 CC텔레비전 설치 관리 책임 의무는 있지만 열람에 관한 의무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