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초과 보상과 관련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산재보험 초과 보상과 관련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아니면 사망시 선원법상의 여러 보상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선박소유(관리)자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며 해외취업선(외국적선)인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협회에 등록된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실상의 계약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선박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박별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계약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