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혜택 근로자의 경각심을 돋우는 세제 혜택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경각심을 돋우는 세제 혜택

이대리가 박과장에게 과장님 보험료 세액공제에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하고 물었다. 박과장은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보험료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추가로 보험료공제를 더 해주는 건 아니라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연 100만 원이 넘지. 그러면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 넣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거야하고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이대리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왜 굳이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에 넣은 거예요?하고 묻자, 박과장은 미혼 직장인은 보험료 연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겠지?라며 설명해주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대리가 머뭇거리면서 박과장에게 물었다. 과장님 사망보험과 실손보험료로 월 15만 원정도 나가는데 보험료공제액은 12만 원이 아니라 8만 6,400원 밖에 안돼요. 왜 그런 건가요? 이에 박과장은 가입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맞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이 문제라 그렇지. 계약자가 자네 본인이거나 소득 없는 부양가족이어야 해. 피보험자는 자네 아니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하지하고 추가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이대리가 그럼 피보험자가 소득 있는 아버지면 제가 계약자라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겠네요?하고 물었다. 이에 박과장은 그렇지하고 답변했다.

보험계약자의 조건은?
보험계약자의 조건은?

보험계약자의 조건은?

보험계약자는 직장인 본인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직장인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없는 자가 계약자일 때 보험료 부담하는 자는 직장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계약자로 보험료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되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공제 사례

사례 1은 직장인 자신이 계약자, 피보험자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례 2에서 계약자, 피보험자인 아버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만60세로 직장인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다. 따라서 직장인 자신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례 3의 경우, 직장인이 보험료 납입하지만,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 3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 잘못하면 큰일

이대리가 머뭇거리면서 박과장에게 물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계약자의 조건은?

보험계약자는 직장인 본인 아니면 소득액이 없는 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되고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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