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

재테크세금 지난해 말에 결혼을 한 이후 사실 무계획으로 살다가 연초를 기점으로 예금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저축할지를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벌이 부부라서 수입이 기존에 2배가 되다보니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보니 우리도 몰래 빠져나가는 돈들도 있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처에 맞벌이 부부를 봐도 수입은 두배이지만 비교적 시간이 부족해서 가정경제에 소홀한 가정이 많습니다.

신혼시절에 잠깐은 괜찮지만 이런 무계획적인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수입을 얻는 가정이라도 자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이 비슷한 경우는 어떡하죠?
수입이 비슷한 경우는 어떡하죠?

수입이 비슷한 경우는 어떡하죠?

이 경우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적절하게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혹시나 과표구간이 한계세율에 있으면 해당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특수한 사정으로 수입이 별로 없는 경우

– 육아 휴가 등의 사유로 무급기간이 넓은 경우 반드시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액을 확인하시고 확인된 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 부부로 보지 않으며, 자신의 기본공제 역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연간 총근로수입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심해야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고민을

총급여에 3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의료비와 25 초과분부터 공제 연관된 신용카드 공제는 수입이 높은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면. 자신의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자신의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은 해마다 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 차이가 해마다 반복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을 부부 중 수입이 작은 사람의 명의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를 받게 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배우자에게 받게 하도록 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으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이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아내가 5천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기초 세율이 38, 아내는 24이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금감면 제외, 간단한 계산 예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낮아진다면 수입이 낮더라도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이 비슷한 경우는

이 경우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은 한 번 더

총급여에 3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의료비와 25 초과분부터 공제 연관된 신용카드 공제는 수입이 높은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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