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자동차 과징금 조회 납부 방법 범칙금 차이 벌금 주소변경 미납 소멸시효 시스템

신호위반 속도위반 자동차 과징금 조회 납부 방법 범칙금 차이 벌금 주소변경 미납 소멸시효 시스템

늘 안전 운전을 하다가도 본의 아닌 실수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최대 17만 원, 범칙금 최대 16만 원, 벌점 최고 1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법 앞 도로 연관 법률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전 납부를 이용하시면 20%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단속됐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CCTV나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면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별 최고/최저 통행속도
도로별 최고/최저 통행속도

도로별 최고/최저 통행속도

운전자는 지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교통수단 체증이나 공사 외의 이유로 최저 속도보다. 뒤늦게 운전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저 속도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각 도로별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편도 1차로 : 최고 80㎞/h ~ 최저 50㎞/h 2.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h ~ 최저 50㎞/h(화물차 등의 경우 최고 빠르기는 80㎞/h) 3.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 : 최고 120㎞/h ~ 최저 50㎞/h(화물차 등의 경우 최고 빠르기는 90㎞/h) * 화물차 등 :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까
어떤 것이 유리할까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다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으며, 쌓인 벌점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속도제한에 걸려 고지서를 받았는데 초과속도 20km/h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는 4만 원이고 범칙금은 3만 원이며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할인이 되더라도 범칙금이 더 적으니 이럴 때는 범칙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웹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이파인”을 써치해 교통법규 위반 연관 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위 빨갛게 물든 네모박스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면 각각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조회는 차량번호까지 입력 후 조회를 해야 하며, 미납범칙금은 차량번호 입력 없이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운전자 개인정보확인을 통해서 범칙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카메라 혹은 캠개발자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에 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들의 안정되는 보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 구간을 뜻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만 13살 미만 어린그들이 특히 활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300ml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그들이 종종 통행하는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다르게 핑크색 혹은 빨간색으로 속도 규제 표시를 해 놓아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이 강력하게 적용되며,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구역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운행속도가 30㎞/h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30㎞/h인 곳이라면, 주변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등이 있으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있는 구역 2.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는 구역 (단,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이더라도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면 도지사 및 시장, 군수와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조회 방법

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신 단속 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외에도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이나 담당 구청 문의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급작스럽게 튀어나오거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게 천천히 주행하시고 전방주시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12대 중실수 생각에 해당되어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도로별 최고최저 통행속도

운전자는 지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다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으며, 쌓인 벌점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이파인”을 써치해 교통법규 위반 연관 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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