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증가 적용 예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증가 적용 예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앞서 먼저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근로자 분과 상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관된 연차수당을 문의했던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 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인원이 피보험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해야하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일하는 인원을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와 상시근로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유한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을 보면

③ 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쉬는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봅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요건 적용을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실제 계산
실제 계산

실제 계산

총 출근 인원은 9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92명 22명 4.2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4.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황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13일입니다. 계산하면 13일 22일 59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를 초과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자 그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보시면 의외로 상시근로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그게 한끝 차이로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미만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불법 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해결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요건 미비로 각하되며 해고사유 서면공지 조항 그 외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등 임금관련 조항, 연차관련 조항 등이 배제가 되어버리니 미세한 차이가 너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엑셀파일 하나를 끌고 왔어요. 이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산

총 출근 인원은 9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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