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02. 임신 및 출산일지 [출산일기] 0★ 2022 임신 및 출산 연관 연말정산 정리(의료비: 병원비 및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용) 참고사항 1.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2. 난임시술비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되지만, 검사 부분을 난임시술 부분에 넣으면 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재량인 듯합니다.

) 3. 저의 경우엔 난임병원 사용 비용이 다. 일반 의료비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추가 입력해서 난임시술비로 넣었고, 연관 병원 사용 금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금액(난임 검사 등)은 일반 의료비로 놔뒀습니다.


II. 병원(임신 및 출산) 비용
II. 병원(임신 및 출산) 비용

II. 병원(임신 및 출산) 비용

: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병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참고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100만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 제외 ※ ”2022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2. 난임과 관련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제외한 금액은 일반 의료비로 신청 → 전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발급받은 내용으로 추가 입력했고, 기존에 입력된 국세청 자료에 난임시술비용을 뺐습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저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게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홀로 산다면 신용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신용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식들 등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초⋅중⋅고등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교사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되었고 장학금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수입액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사용해서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연말정산 내역 확인방법

소득세무 연말정산과 다르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연봉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소득에 따라 전년도에 첫번째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비교하여 4월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 사회 (간편로그인) → 시민 의견 여기요 → 개인시민 의견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연관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 선택 요구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연관 연도에 정산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VII. 참고한 블로그

1. 2. 3. :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자식들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II 병원(임신 및 출산)

의료비에 포함.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저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신용카드

신용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1 thought on “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