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역대 2번째 최저인상 25%
2023년으로 새해가 바뀌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연관된 각종 보상 기준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재환자에게는 누구나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변동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재환자 평균임금 증감 2. 최고보상기준액, 최저보상기준액 3. 장례비 최고금액, 최저금액 4. 간병급여5. 마치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상향되는 것과 같이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올려주고 있습니다.
산재환자가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증감률인데 산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최초에 산정되었던 평균임금에서 그해의 평균임금 증감률만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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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이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수급 분석 C 등급
1 6개월 누적 수급 개인 888억 매수, 외국인 225억 매수, 기관 538억 매도 2 공매도 누적 수급 누적 공매도 금액은 없습니다. 3 뉴로메카 수급 종합검토 심사 테마주는 수급 분석 사상 없음 실적이 아직 없는 중소형 테마주의 경우 메이저 수급들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력에 의해 매집이 되고 세력에 의해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방향은 99.99 세력이 결정하게 됩니다.
세력은 기관, 외국인, 개인 어떤 수급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에 수급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 부문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하겠습니다.
2023년 월급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간병 급여
23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간병 급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항목으로 수술전후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다른 개념이니 간병료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산재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산재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평균임금은 산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장기간 치료를 받는 산재환자에게는 유용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산재환자에게 연관된 평균임금 증감, 보상기준금액, 장례비 변동사항의 소개를 마칩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 되는 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및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분석 C 등급
1 6개월 누적 수급 개인 888억 매수, 외국인 225억 매수, 기관 538억 매도 2 공매도 누적 수급 누적 공매도 금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