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등록 안내 정보
Contents
22년 일괄제공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양식(엑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처럼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대로 등록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일용직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자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를 수고르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등록화면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것이 보일것 입니다. 어떤 근로자를 등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등록한 후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취소할 부분이 있으면 위의 메뉴를 통하여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위에처럼 확인,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메뉴들 중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검증 및 관리” 메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수입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같은 것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수입 등 금융수익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소득공제 (✔️매우중요)
소득(번 돈)을 줄이것은 단계.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고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담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외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합니다. 연마다 추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공제항목마다. 적용되는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바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Step 세금공제 (✔️매우 중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자기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바로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특히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세금공제 게다가 항목마다. 다르고, 연마다 추가.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단 확인
위에 사진처럼 등록한 근로자 명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잘 챙기셔셔 내년 2월 연말정산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22년 일괄제공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이 문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위처럼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대로 등록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수입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