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 공제율,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 공제율, 절세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주의할 주요 사항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개별적으로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및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죽은 부양가족에 에 대해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하여 종료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인적공제 대상소득요건 만족이 된다면, 이혼 시점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1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해마다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아니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3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인지?
3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인지?

3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인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의료용품 구입 및 임차비사용 목적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인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아니면 동물에게 단독 아니면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아니면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일경우 아래 사항에에 대해 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세금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의료비 본인과 장애인등,65세이상자,난임시술비,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경우에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없으며 15 세금공제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한도로 15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기부금 사용액은 형제자매나 수급자 사용액을 제외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공제 소득 조건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된금액입니다.

1 그 외 주의할 사항

위에서 1번의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번의 부양가족 중복공제, 3번의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번의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 5번의 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해당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 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오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이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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