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주택임대계획을 한다면 현재 해 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있어 부기등기를 했는데, 간편하게 절차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③ 거주요건
임차증거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증거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2.12. 기준) 은 5.25 % 이용 ♣예시를 확인하세요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똑같이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1년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기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됩니다. 구분에 토지, 집합건물 등으로 등기부등본 나처럼 빌라 전세매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집합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해당하는 주소지의 호수를 찾은 후 오른쪽의 선택버튼을 누른다. (참고해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주소지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니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청년월세 신청을 원하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등 신청에 중요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는데요.서울시는 월세·임차증거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어요. 임차증거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기준 120% 구간이 1만1250명으로 가장 많으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신청자격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2023년 7월 말 최종 지원1등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선택서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한도 등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은 3가지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지 해당 등기소 방문 및 등기신청 수수료율 영수필 증명서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신청 수수료율 납부] 선택 2. [부동산등기] 선택 3. 납부한도 3,000원 선택 4. 납부의무자 정보량 입력 및 다음 선택 5. 수수료율 납부방법 선택 후 납부 6. 납부하면 등기신청 수수료율 무인 납부 영수필 확인서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부기등기 신청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거의 생기지는 않지만 재방문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기등기 신청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기등기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너무 멀거나,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 있으면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근처 등기소에 방문하여 웹 등기신청 이용자 등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거주요건
임차증거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증거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2.
선택하기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청년월세 신청을 원하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등 신청에 중요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