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금액 지급일 신청 기간 기준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금액 지급일 신청 기간 기준조건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분들께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적어도 50만 원 지급한다고 하오니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 홀벌이, 맞벌이의 경우 하나하나씩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단독은 빼고 홀벌이, 맞벌이의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rarr 신청하기 rarr 신청요건 확인 rarr 인적사항 작성 rarr 소득명세 작성 rarr 전세금명세 작성 rarr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rarr 신청확인 및 전송 rarr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rarr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수입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3.1 3.31. 혹은 5월 정기신청24.5.1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times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rarr 장려금 1번 rar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rarr 개별인증번호8자리 rarr 동의하고 신청 1번 rarr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rarr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현실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검증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수입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혹은 종교인수입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만약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 홈택스근로, 자녀장려금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 들어가셔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수입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