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현금 계좌 수령방법 변화하는 법 정리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현금 통장 수령방법 변화하는 법 정리

오는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입니다.

아래표는 국세청에서 발췌한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그렇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가구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종류에 따라 반영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그대로 총급여액에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유무와 배우자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독립주택 배우자,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혹은 18살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독립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하인 분들까지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의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준이 상향되어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분들까지 자녀 1인당 8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2,5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의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산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보다.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해당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ARS신청과 손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신청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5월 초에 우편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보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소득액이 있지만 소득액이 적은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익 중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 및 은행통장 변경 방법

현금수령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온 우편물을 갖고 우체국으로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편물이 오기 전에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급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 후 우체국에 가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수령 신청을 했는데 계좌수령으로 교환하고 싶은 분들이나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신청제출 2. 일반세무서류 민원서류신청 3. 민원유형 신고등등 선택 4. 세목 근로장려금 선택 5. 조회 6.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선택 인터넷 신청 7. 현금 아니면 은행통장 중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경 8. 첨부파일은 계좌변경의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 통장사본은 집에 있는 은행통장 앞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통장사본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202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가구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산 증빙 서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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