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 실업급여 수령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 실업 수당 수령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실업 수당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사람들은 실업 수당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 이번 글에서는 실업 수당 및 실업 수당 상한액 하한액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최대금액 및 계산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 및 및 나이에 따른 실업 수당 최대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의 맨 마지막 문단으로 바로 이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여기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 은 시급 x 8시간 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이란 이직 전 일급일당 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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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당월 양육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부모 동시 양육휴직 가능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부득정 사유가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bull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bull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의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bull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혹은 오프라인(팩스 혹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지급절차 신청방법

1. 실업상태 실업상태가 된 경우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된 경우에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2. 이전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청구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신고해야 되므로 빠른 처리를 요구합니다. 3. 검색창에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4.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5. 구직등록을 선택해 이직확인서의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처리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실업 수당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에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수당 하한액도 오르는 구조다. 현재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해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0.9 로 계산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0.8 *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실업 수당 하한액은 2019년 1월 60,120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9,160 x 0.8 x 8을 하면 58,624원으로 60,120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실업 수당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지급절차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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