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여 상 아기 언어치료 실비(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변경(2023년 6월 시행)
의료비 비례 보상은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 일어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하더라도 현실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 즉,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중복 가입한 보험사가 비례분담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Contents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항목의 기본항목으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됩니다. 단체보험은 이전 병력이 있는 사람과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의료실비 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도 보장되고, 보험 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도 보장합니다. 필수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입니다.
보장한도 1억2억 원 선택기본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무원 본인 의료비보장보험입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업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업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현대해상 추가 청구 서류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필요한 서류였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위의 서류에다가 추가적으로 치료사명, 자격명,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치료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일지는 치료시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일지 서류가 추가된 이유는 일부(사실 대부분) 발달센터에서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치료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민간치료사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단체와 학회에서 인증하는 치료사로 의료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환 아니면 상해로 인해 일어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받은 치유는 치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법상 의료행위 가능자가 한 치료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제1회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소개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앱의 스마트발급센터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여행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하신 후 팩스 05077746155, 이메일 hitourkjhi.co.kr 등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 복지항목의 기본항목으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대해상 추가 청구 서류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필요한 서류였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위의 서류에다가 추가적으로 치료사명, 자격명,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치료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