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중간정산 세금 경우)

퇴직금 산수기 산출 방법 (중간정산 세무 경우)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다수는 임금 이외에 다채로운 이유로 임금을 수령받는데요. 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여금입니다. 명절이나 휴가비용,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는 상여금은 듣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급여인데요. 하지만, 월급처럼 분명히 정립된 경우가 드물어 많은 분들이 지급 기준이나 계산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여금과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내 돈인만큼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상여금은 다른 말로 성과급이나 특별 수당, 보너스라 불리는데요. 이름에서 추론하실 수 있듯 회사가 무요건 지급해야되는 급여가 활동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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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출 = 1달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모두가 아는 방법처럼 1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그러나 1달 평균임금은 저희가 이해하는 월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1달분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달 평균 임금 =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임금 = 기본급 + 수당 (출장비, 차량 유지비, 식대 포함X)상여금 = 정기 보너스 (경영관리 성과급X)연차수당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이번 해 받은 수당근속 연수 = 총 근무 일수 divide; 365

실제 사용되는 연봉제 퇴직금 산출 공식은 3개월 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누고 거기에 30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한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정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때때로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있으니 통상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에 관하여 잘 알아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미대상 및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주간 근무시간의 평균을 계산해 보았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물이 모두 준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니 일용직 근로자도 수령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표준 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이 조금만 높아져도 근로자의 총 급여가 활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편인데요. 때문에 상여금이라는 이유로 수령받는 금액은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표준 임금 산정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이죠. 다만, 최신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사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갈 지 두고봐야하는 상황입니다.

※ 참고자료

고용노동쪽 표준 임금 산정지침 오늘은 상여금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너스나 성과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근로자들에게 정말 명랑한 단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어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부분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상여금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정립되어야 해야만 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오늘 빠르게 다.

종종 묻는 질문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출 = 1달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모두가 아는 방법처럼 1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그러나 1달 평균임금은 저희가 이해하는 월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지급 미대상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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